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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공고 (1차)
화성시 공고 제2020–1267호
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공고
(1차)
화성시는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및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『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3월 23일
화성시장
□ 사 업 명 :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
□ 지원대상 : 화성시 거주 관내 소상공인
※ 소상공인의 정의 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-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: 10명 미만 / 기타 업종 : 5명 미만 2.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(숙박업, 음식업, 서비스업 10억이하) |
□ 지원요건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1) 화성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(2020. 1. 1 이전)
2)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
3)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10%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
- 영업경력 1년 이상인 경우, 전년 동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% 이상 피해를 입증하는 자.
- 영업경력 1년 미만인 경우,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출액이 10% 이상 피해를 입증하는 자.
□ 지원내용 :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
□ 지원금액 : 업체당 月 1,000천원 정액 지급
※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 가능.
□ 지원업종 : 모든 업종
□ 제외대상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※유흥, 도박, 사행성 업종 등
-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
※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
-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※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
□ 신청기간 : 2020. 3. 24.(화) 09:00 ~ 예산소진 시까지
※ 신청대상 구분시행으로 신속지원
○ 1차 신청
(기간) 2020. 3. 24 ∼ 4. 5
(대상) 전년 동기 2월 대비 매출피해 10% 이상 입증 가능한 소상인
(입증) VAN사, 카드사 매출액 및 POS(판매시점 관리시스템) 매출액
○ 2차 신청
(기간) 2020. 4. 6 ∼ 4. 19
(대상) 전년 동기 3월 대비 매출피해 10% 이상 입증 가능한 소상공인
(입증) VAN사, 카드사 매출액 및 POS(판매시점 관리시스템) 매출액,
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
○ 3차 신청
(기간) 2020. 4. 20 ∼
(대상) 영업경력 1년 미만 소상공인 및 제1차 및 제2차 미신청자 등
(입증) VAN사·카드사 매출액, POS(판매시점 관리시스템) 매출액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매출액 자료
※ 시장이 필요에 따라 대상을 정하여 차수 연장 시행 가능.
□ 제출서류
1)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 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포함)
2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3)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10% 이상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 1부.
※ 신속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신청 차수에 따라 신청대상과 입증서류를 지정
□ 신청방법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
- 온라인 신청 접수 (문서24: https://open.gdoc.go.kr/index.do)
□ 처리절차
읍면동 |
⇨ |
소상공인과 (긴급지원 TF팀) |
⇨ |
소상공인과 (긴급지원 TF팀) |
신청·접수 |
심사·검토 |
생계비 지급 |
□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.
□ 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.
□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☎ 031-5189-3504
□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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